이젠, PC 대신 스마트폰을 통한 지문 인증 등으로 간편하게 발급해보세요!

사진 = 국세청 제공

[MHN 문화뉴스 임건탁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금년 2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 등도 지문ㆍ얼굴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사용자 고유 생체 정보(지문 등)을 통한 인증으로 기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세무서 발급) 없이도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이하 ‘손택스’)에서의 접속 방식에 생체(지문, 얼굴안면) 인증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금년 2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단으로도 이를 활용하여 사업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손택스 앱에 지문ㆍ얼굴을 최초 등록시에는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정보(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지문 등을 등록해야 하며, 이후에는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보안강화를 위한 복합인증으로 생년월일(8자리)을 입력하면 접속을 할 수 있다.

손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에서 발급유형(일반, 영세율 등)을 선택하고, 지문 등을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암호화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다.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 수단인 공동인증서, 보안카드는 보관이나 이동 시 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존재했으나, 지문 인증 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간편 발급 방식이 시행됨으로써 누구나 공간ㆍ시간적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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