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11월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
기존의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기한은 2~3월인데 민생 안전을 위해 앞당겨 지급

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공

[MHN 문화뉴스 김예완 기자] 정부는 20일 민생 안정을 위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2020년 9~11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을 1월 중 심사완료 뒤,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한다. 기존의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기한은 2~3월인데 민생 안전을 위해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근로 장려금 신청요건은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한 후 신청자는 최종 신청된 금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단독 가구는 135만원, 홑벌이 가정은 234만원, 맞벌이 가정은 270만원을 받게 된다.

자녀 장려금(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주는 장려금의 경우 1인당 최대 수혜 금액은 63만원이다.

근로 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기존 2021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하반기 기준 오는 3월1일부터 15일까지다. 지급 시기는 2021년 6월로 예정돼 있던 상황이며 정기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지급시기는 9월로 예정되어있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급 시기를 앞당긴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설 이전에는 모집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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