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헌권 목사 ⓒ 포커스 뉴스 제공

[문화뉴스 MHN 권혜림 인턴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조타수였던 고(故) 오영석(60ㆍ사망 당시) 씨의 양심 고백 편지가 2년 4개월 만인 지난 27일 세상에 공개됐다.

오씨가 2014년 11월에 쓴 편지에 따르면 승객 구조에 미흡했던 점을 유가족에게 사과한 뒤 세월호 2층 화물칸 2층 일부 벽을 철제가 아닌 천막으로 대체한 것을 급격한 침몰의 원인으로 꼽았다. 침몰 원인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선체 구조를 그려 넣기도 했다.

오 씨는 편지에 "배가 처음 기운 것도 기운 것이지만, 물이 어디로 유입되었는가 상세히 조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뒤에 그림으로 보낸다"며 세월호 1층 D데크, 2층 C데크, 3, 4층 객실, 5층 조타실과 객실로 구성된 세월호 선체의 단면을 그렸다.

오 씨는 또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을 편지에 적었다. "검사 구형에서 온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친 것을 보고 의식조차 없는 것을 보고도 퇴선 명령 없이 퇴선해 해경에 구조된 선원과 퇴선 명령 하에 퇴선한 선원이 해경에 구조돼 해경이 못 깬 유리를 깨고 승객을 구조한 선원의 형량은 극과 극의 차이인데도 똑같이 15년 구형을 받았다"며 "앞으로 어떠한 사고에 승객을 구조하느냐 안 하느냐는 검찰이 말해야 한다. 똑같은 처벌이라고"라며 변별력 없이 모두에게 같은 처벌을 내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편지를 공개한 장헌권 광주기독교연합(NCC) 대표는 2014년 10월 13일 진신규명을 위해 양심 고백을 해달라는 편지를 세월호 선원 15명에게 보냈다. 오 씨를 포함해 2명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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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29일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2014년 당시 광주 교도소에 수감된 세월호 조타수가 자신이 보낸 편지의 답장을 통해 "세월호 2층 화물칸 하층부 외벽이 철제가 아니라 천막이었다. 그렇다 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전했다.

오 씨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수난구호법(조난선박 구조) 위반 등 혐의로 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복역하던 중 폐암 진단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투병하다 지난해 4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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