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문화뉴스 이한영 기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가덕도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의원들이 가덕도 특별법을 각각 발의한지 3개월 만이다.

법안 표결에 앞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신공항의 입지가 가덕도로 선정된 이유를 물으며 반대 의견을 포명했고,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김해를 신공항의 입지로 선정되었는데 가덕도가 새 입지로 지정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반대 발언을 이어갔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환호하는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들 (사진 = 연합뉴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환호하는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들 (사진 =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내었고, 이들의 치열한 토론 끝에 가덕도 특별법은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의결되었다. 

이번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의 가덕도로 확정함과 동시에 공항 건설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축소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된다.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에 진행하던 김해신공한 건립사업은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는 현재 추진중인 공항 개발 사업이 가덕도 신공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부칙 2조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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