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씽', '라임', '킥고잉', '알파카', '빔' 공유 전동 킥보드 5종 비교 분석

사진=더스쿠프 포토 제공
사진=더스쿠프 포토 제공

[문화뉴스 이홍주 기자] 봄이 찾아오자 따뜻한 봄기운을 맞으며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부터 급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한 공유 전동 킥보드 시장은 올해에도 고객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격전 중이다.

교통수단을 공유한다는 것이 이제 더는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셰어링 서비스(sharing service)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 깊이 자리했다. '쏘카', '그린카' 등 카셰어링 서비스부터 서울시 공유 자전거 '따릉이', 이외에도 각종 공유 전동 킥보드까지 이미 한국은 셰어 열풍을 맞이했다.

특히 공유 전동 킥보드는 작년부터 새로운 셰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많은 업체들이 서비스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아래는 대표적인 공유 전동 킥보드 '씽씽', '라임', '킥고잉', '알파카', '빔'의 이용 요금, 장단점 등을 전격 비교해본 것이다.

1. 씽씽

사진=씽씽 인스타그램 제공
사진=씽씽 인스타그램 제공

노란색 바디가 인상적인 킥보드 '씽씽'은 국내 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유 킥보드이다. 많은 기기를 보유하고 있어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분간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이후 분당 100원이 책정된다. 독특한 점은 시간대별로 킥보드 기본요금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평일 주간은 기본요금이 1000원, 평일 심야(24시~6시)는 2000원, 주말은 1500원이다.

2. 라임

사진=라임 공식 사이트 제공
사진=라임 공식 사이트 제공

이름과 같이 라임색 바디를 갖고 있는 킥보드 '라임'은 미국 브랜드가 운영하는 공유 킥보드이다. 지금까지 라임은 기본요금 1200원에 무료 시간 없이 분당 180원의 비싼 가격을 적용했다. 승차감이 좋아 합당한 가격이라는 평이 있었지만 너무 비싸다는 의견 역시 많았다. 어제(8일) 라임 코리아는 수도권 라임 기본요금을 800원으로 인하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라임을 이용하는 평일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분당 요금을 160원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밤 시간대와 주말에도 기본요금은 800원 그대로 적용되지만, 분당 요금이 각각 230원, 200원으로 계산된다.

3. 킥고잉

사진=킥고잉 인스타그램 제공

바디가 민트색인 킥보드 '킥고잉'은 국내 브랜드에서 최초로 공유 서비스를 선보인 전동 킥보드이다. 구형과 신형으로 나뉘는데, 둘 다 기본요금 1000원에, 분당 100원이 적용된다. 심야 기본요금은 1500원이다. 구형은 무료 이용 시간 5분이 주어지지만, 신형은 곧바로 분당 요금이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킥고잉의 최대 장점은 많은 기기 수를 바탕으로 한 환승 서비스이다. 30분 이내 다른 기기로 환승 시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4. 알파카

사진=알파카 인스타그램 제공
사진=알파카 인스타그램 제공

주황색 바디를 가진 킥보드 '알파카'는 국내 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유 킥보드로, 자체 개발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원래 '고고씽'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알파카'로 서비스명을 변경했다. 일반형과 프리미엄 형 기기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 다 5분간 기본요금 1000원이 적용되지만 이후 일반형은 분당 100원, 프리미엄형은 분당 150원의 가격이 책정된다. 

5. 빔

사진=빔 공식 사이트 제공
사진=빔 공식 사이트 제공

보라색 바디가 눈에 띄는 킥보드 '빔'은 싱가포르 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유 킥보드이다. 무료 이용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대신 기본요금 600원에 분당 180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다른 종류의 킥보드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전동 킥보드는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타다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도 비일비재하고, 킥보드 하나에 두 명이 올라타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는 경우도 빈번히 보인다.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 문제도 새로운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원하는 장소에 자율적으로 반납하는 공유 전동 킥보드 특성상 주정차 불가능 구역에 킥보드를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아직 전동 킥보드에 대한 법안과 제도가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만큼 이용자 본인이 안전 수칙과 교통 법규를 준수하려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시된다. 전동 킥보드를 탈 때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한 후 지정 속도 이내로 달려야 한다.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다음 이용자들을 위해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히 타야 하고 적절한 곳에 기기를 반납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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