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총 293개 기관 인증 

사진=지역문화진흥원 제공
사진=지역문화진흥원 제공

 

[문화뉴스 김창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차재근)과 함께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를 균형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 110곳을 ‘2021년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한다.

2012년에 여가친화인증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총 293개 기업·기관이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올해는 여가친화인증에 신청한 총 126개 기업(기관) 중 서류와 현장평가, 면접조사를 거쳐 최종 110개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여가 권리를 인정해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등 기업과 기관의 여가친화경영 노력이 돋보였다. 

이 외에도 2021년 인증기업·기관은 감정노동 특별휴가제 시행, 심리 상담실과 마사지실 운영, 각종 여가 프로그램 지원금 지급, 국내외 봉사활동비 지원, 재충전 휴가와 최대 2천만 원 휴가비 지원, 여가시설 제공(휴게실, 스낵바 외) 등 근로자들의 여가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인증기업·기관에는 문체부가 실시하고 있는 직장 문화배달 사업과 동동동 문화놀이터 사업을 통해 직장과 직장어린이집 문화프로그램(주관 지역문화진흥원)을 제공하고 직장인 인문학 강좌(주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시 우대, 각종 연계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특전을 지원한다.

또한 인증 기간 3년 동안 여가친화인증 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가친화경영 직장임을 홍보할 수 있다. 

문체부 담당자는 “대체 휴무제 시행,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여가친화경영이 인재 모집과 기업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개정해 여가친화인증제도를 법제화하고 중소기업 등 인증기업·기관에 금리 우대, 정부 사업 공모 시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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