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 운영 지침 마련
3대 관행 개선을 다짐하는 청렴하Day 운영
청렴‧윤리 조직 문화 확산

3대 관행 격파 퍼포먼스 (사진=대구문화재단 제공)
3대 관행 격파 퍼포먼스 (사진=대구문화재단 제공)

 

[문화뉴스 김창일 기자] 대구문화재단은 이달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맞춰 이해충돌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청렴하Day’ 캠페인을 진행하여 청렴‧윤리가치를 확산하고 내부 실천 의지를 다졌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직원은 공직사회 3대 관행으로 꼽히는 갑질 행위, 꼰대 문화, 업무 관련 편의제공‧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다짐으로 관행 패트병 찌그러뜨리기, 우드락 격파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청렴 홍보물을 공유하여 상호 존중과 배려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다짐하였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청렴‧윤리 의식 체화를 위한 내부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 간부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성인지 맞춤 교육에 이어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인권‧성인지 교육도 시행하였다. 또한 5월부터 매월 첫째 주는 상호 간 존댓말과 존중 어투를 사용하는 ‘상호존중 주간’ 캠페인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실질적인 윤리 경영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 간의 소통 채널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 과장급 이하 직원들로 청년 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MZ세대 직원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하고 재단 경영에 젊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조직문화를 비롯한 추진사업 전반에서도 청렴‧윤리 경영체계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 옴브즈만 제도를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술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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