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신청가능
신청 대상부터 기간, 절차까지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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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김시연 기자] 현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상반기 신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다음 달인 8월 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 도내 청소년(만 13~23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만 13세~만 23세(신청대상자 생년월일은 1998년 1월 2일생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청소년이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거주 기간의 제한은 없다. 

만 14세 이상의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본인이거나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례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절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출처=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등록서류로는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만 해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하며 분실 또는 교체 카드를 포함해 최대 2장의 카드를 등록 가능하다.

하지만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등록불가하다.

■ 지원내용
연간 12만 원(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할 수 있다.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실적과 합산해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한다.

[출처=픽사베이]

■ 지급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지역화페로 지급하며,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청자 거주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하다.

■ 지역화페 사용방법

[출처=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유의사항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하다.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예시)

[출처=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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