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26일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 협의회 첫 가동

[문화뉴스 성연수기자] 지난 6월 1일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 시, 입국 전에 여행정보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사진=K-ETA 홈페이지 캡쳐]
[사진=K-ETA 홈페이지 캡쳐]

이번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21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은 적용하지 않기로했다.

다만,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경안전 및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기관 간 소통창구로서의 역할과 안정적인제도정착을 위해 법무부, 제주도,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 협의회'를구성하고, 8월 26일 제주도청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들어갈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취업)와 같이국경 안전과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나, 진정한 관광객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경관리의 기본방향"이라며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으로 제주의 해외관광객 유치가 양적성장 위주에서 고품격 질적 관광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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