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음성 확인 필요…외출·외박 제한도 해제
오늘(4일)부터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접촉 면회가 재개되는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주요 방역지표가 개선됐고,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의 4차 백신 접종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를 다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문객은 면회 전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로 음성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접촉 면회할 수 있다. 면회 중에는 실내 마스크를 쓰고, 면회 전·후에는 환기해야 한다.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전날까지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된 외출·외박은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입소자라면 제한 없이 허용된다.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혹시 모르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3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는 시설로 출입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외부 프로그램이 재개된다.
앞서 방역당국은 4월 말 가정의 달을 앞두고 요양병원 등에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했다가, 지난 7월 25일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다시 이를 제한한 바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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