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음성 확인 필요…외출·외박 제한도 해제

오늘(4일)부터 요양병원의 접촉면회가 허용된다.(사진=연합뉴스)
오늘(4일)부터 요양병원의 접촉면회가 허용된다.(사진=연합뉴스)

오늘(4일)부터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접촉 면회가 재개되는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주요 방역지표가 개선됐고,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의 4차 백신 접종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를 다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문객은 면회 전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로 음성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접촉 면회할 수 있다. 면회 중에는 실내 마스크를 쓰고, 면회 전·후에는 환기해야 한다.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전날까지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된 외출·외박은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입소자라면 제한 없이 허용된다.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혹시 모르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3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는 시설로 출입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외부 프로그램이 재개된다.

앞서 방역당국은 4월 말 가정의 달을 앞두고 요양병원 등에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했다가, 지난 7월 25일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다시 이를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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