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한 맥도날드 매장서 '기생충 발견' 민원 접수
사측, "제품 회수 불가능해 확인 어렵지만 '고래회충'으로 추정"

사진=이물질 부분을 붉은색 원으로 표시, 독자 제공 사진, 연합뉴스맥도날드, "기생충 나왔다"는 민원 제보자 50만 원으로 '입막음'하려 했다
사진=이물질 부분을 붉은색 원으로 표시, 독자 제공 사진, 연합뉴스맥도날드, "기생충 나왔다"는 민원 제보자 50만 원으로 '입막음'하려 했다

[문화뉴스 정승민 기자] 맥도날드가 버거에서 기생충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에게 침묵을 조건으로 금전적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한국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이달 초 경기 이천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한 버거 속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민원이 접수돼 사측이 조사에 나섰다.

구매자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께 이 매장에서 생선살 패티가 들어간 버거를 산 뒤, 먹다가 기생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맥도날드는 이 접수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식재료를 공급한 파트너사와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제품 내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통상 환불해주고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해 성분과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한다. 그러나 이 구매자가 사측에서 버거 조각을 폐기할 것을 우려해 제품을 보내지 않아 환불은 완료했으나 해당 제품을 회수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는 이와 관련, "회수가 불가능해 현재 이물질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접수된 사진상으로는 기생충의 일종인 '고래회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료 공급업체가 생선 필렛을 생산할 때 검출기를 통해 고래회충, 미세한 가시 등 이물질을 식별하고 제거하지만, 이물질이 100%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류에서 발견되는 고래회충은 회나 초밥 등 날 것이나 덜 익힌 생선을 통해 인체에 들어오면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60℃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한다고 알려졌지만 일부 예민한 사람의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구매자가 이물질이 나온 사실을 맥도날드에 알렸지만, 맥도날드가 외부에 알리지 않는 '비밀유지'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했다고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구매자는 맥도날드 측이 1차적으로 2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으나, 인근 대학 병원 종합검진 비용과 교통비를 합산하여 최대 50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이에 대해 "고객이 몸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내부 규정에 맞춰 통상적인 건강검진 비용을 1차적으로 제안 드렸으나 고객 거주지 인근의 종합건강검진 평균 비용을 반영해 변경된 금액으로 다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상 비용 제공 시 합의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규정 상 동의서에는 당사자간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과정이 고객에게 불쾌하게 인식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부 규정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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