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방치하면 못 받는다...2021년 과오납 국세환급금 6조 3727억 가량

사진 = 국세청 로고 / 국세청 제공
사진 = 국세청 로고 / 국세청 제공

[문화뉴스 이현기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잘못 걷은 세금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원래 정부에 납부해야 할 국세(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등)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했을 때,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차액을 뜻한다. 같은 논리로 '지방세환급금'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원래보다 더 많이 거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를 납세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차액이다. 

사진 = 국세환급금 연도별 통계자료 /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제공 
사진 = 국세환급금 연도별 통계자료 /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제공 

지난 10월 3일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오납으로 발생한 환급금이 약 6조 3727억 원에 육박한다. 이 중 3조 5024억 원이 경정청구(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에 대해 환급 요청하는 것)로 환급됐으며 1조 7063억 원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환급되었다. 납세자의 과실로 인한 환급액은 8294억, 직권경정(국세청이 직권으로 초과 세금을 돌려주는 것)에 의한 환급액은 3346억에 불과했다. 

'국세환급금' '지방세환급금' 모두 5년의 소멸시효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이 직접 돌려주는 경우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미환급금 여부를 알고 조치할 필요가 있다.

국세환금금 조회 & 받기

사진 = 홈텍스 캡처
사진 = 홈텍스 캡처

'국세환급금'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를 누르고 주민등록과 이름을 입력하면 쉽게 조회가 가능하다. 환급금이 없다면 조회가 되지 않고 환급금이 있다면 국세환급금 상세조회 페이지에 들어가서 환급금 지급요청이 가능하다.

정부가 납세자에게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들리는 방법도 있다. 가까운 우체국에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 받기 

사진 = 위택스 캡처
사진 = 위택스 캡처

지방세환급금은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홈페이지 상단의 환급신청 메뉴에서 환급금 간단 조회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이 존재한다면 환급금 조회·신청란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환급금 지급요청이 가능하다. 서울은 이택스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각 지자체가 별도로 발송한 지방세환급금 관련 문자나 통지서를 통해 관련 부서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환급받는 방법도 있다. 각 지자체별로 환급 방식이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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