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1.16.~31)에 일시 납부하면 9.15% 세액공제 혜택
31일까지 전화(구청), 인터넷(ETAX), 앱(STAX)으로 신청… 작년 연납차량은 신청 불필요
연내 타 시‧도 이사시 추가납부 필요없고 폐차‧양도시 잔여기간만큼 세금환급

[사진=픽사베이 제공]

[MHN 문화뉴스 경민경 기자] 자동차세는 일 년 중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 납부할 시,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연세액의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이며, 서울시는 1월 31일(일)까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3,300원, 쏘나타는 47,550원, 그랜저는 7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3일(수)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한편, 올해의 경우 1월 일시 납부기한이 1월 31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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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 시 9.15% 세액공제 받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1.16.~31)에 일시 납부하면 9.15% 세액공제 혜택
31일까지 전화(구청), 인터넷(ETAX), 앱(STAX)으로 신청… 작년 연납차량은 신청 불필요
연내 타 시‧도 이사시 추가납부 필요없고 폐차‧양도시 잔여기간만큼 세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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