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딴따라댄스홀 전임 대표이사, 동호회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탈루" 
딴따라댄스홀 법인측 "소득세에 대한 세금, 모두 납부..문제 없다"

 [문화뉴스 주현준] 국내 유명 스윙댄스 커뮤니티인 딴따라댄스홀의 전임 대표이사가 자신을 겨냥,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탈세 의혹"을 퍼뜨리고 있는 한 남성에 대해 형사 고소를 검토중인 가운데, 국세청에서는 2017년 당시 해당 남성에게 "딴따라댄스홀 전임 대표에게 소득세를 수정고지 했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7년 11월 이 남성에게 "4월 1일 청에 제출하신 (딴따라댄스홀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탈세 제보는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누적관리 처리됐다"며 "추후 심리 분석이나 과세자료 등으로 이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통지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세무법인 세무사 A씨는 28일 문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든 관공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반드시 신고(제보)자에게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 자료는 국세청이 딴따라댄스홀 전임 대표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보한 남성에게 통보한 안내 통지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통지문만 보면, 조사 대상자에게 "소득탈루혐의"를 씌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만일 조사 대상자가 소득세를 탈루했다면, 이처럼 수정신고 고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찰에 신고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A씨는 "애당초 소득세 탈루 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신고 고지가 된 것만으로 조사가 종결된 것"이라며 "공식적인 근거 자료를 감안할 때 조사 대상자가 탈루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수정신고가 됐다"는 내용만 밝혔으며 국세청 B조사관은 해당 제보는 탈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종결처리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C변호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C변호사는 "전임 대표가 당시 동호회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무처리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으나 국세청의 소득세 수정신고 고지에 따라 일부 누락된 세금을 모두 신고 납부한 바 있다"며 "따라서 전임대표는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C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 이 남성은 마치 전임 대표가 탈세를 했다는 듯이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으나, 이같은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주장으로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임대표의 탈세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남성은 "딴따라댄스홀의 전임 대표이사가 댄스 수강료등을 탈세할 목적으로 수년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관련 의혹이 사실임을 거듭 강조했다.

법무법인 C변호사는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사람은 2017년 당시 딴따라댄스홀에서 갈라져 나와 따로 설립된 모 스윙댄스 동호회의 일원이자 딴따라댄스홀과 경쟁 중인 회원으로, 해당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경쟁업체 전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근거 없이 확산되는 루머로 인해 전임대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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