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포커스뉴스

[문화뉴스 MHN 양미르 기자]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문체부 산하기관장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박명진 위원장이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김세훈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위원장이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온 후에 밝혀졌다. 

11일 문체부에 따르면 "박명진 문예위 위원장과 김세훈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8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문예위, 영진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박명진 위원장의 임기는 2018년 6월 8일까지이며, 김세훈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30일까지다.

문예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매년 2,000억원 이상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며,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및 국제 문화예술 교류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문예위의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정황이 드러나며, 문화예술계의 비난을 받았다.

▲ 4월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이 열렸다. ⓒ 문화뉴스 DB

지난 4월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민사소송대리인단 단장인 법무법인 상록의 강신하 변호사는 "정부가 예술인들의 정치적 표현이나 견해를 이유로 명단을 작성하고, 보조금 지원을 배제한 것은 명백히 민주주의를 파기한 것이다. 이 정부가 창조를 강조했는데,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화를 말살시키는 행위를 했다. 지금 피해자 중에서 블랙리스트 명단 자체에 오른 것만으로도 창작 자유 활동을 침해됐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다.

앞서 문예위는 2월 23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금번 정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지원 배제 조치로 인해 상처받으신 예술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국민과 예술가를 위한 기관으로서 부당한 간섭을 막아냈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으로서 힘이 없었고 용기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임직원들의 지원 배제를 거부하고, 배제가 최소화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외부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사의를 표명한 김세훈 영진위 위원장은 세월호 사건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상영 금지와 관련해 논란이 된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주요 영화제 지원 예산 삭감, '다이빙벨'을 상영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의 편파 집행 등 직권남용의 사유로 영화계의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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