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를 합한 통합 한도 적용
분야별 100만원에서 통합 300만원으로
내년 7월 중 영화관람료 추가

사진 = 문화비 소득공제 대표 사이트 이미지 / 출처 = 한국문화정보원
사진 = 문화비 소득공제 대표 사이트 이미지 / 출처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뉴스 박정균 기자] 문화비 소득공제가 2023년부터 통합 한도로 바뀐다.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하여 소개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종이 신문 구독료에 대해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으로 조회된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다음과 같다. 도서의 경우 ISBN 코드가 978, 979로 시작되는 도서와 ECN이 있는 전자책이 가능하다. 공연의 경우 공연 및 비대면 온라인 공연 생중계 티켓이 가능하며, 박물관·미술관은 입장권 및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일 교육 체험비가 포함된다. 신문은 일간지, 주간지 등 종이 신문에 대한 구독 비용이 가능하다. 단, 도서·공연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구독형, 스트리밍 비용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적용 가능하다. 등록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네이버, 인터파크, 교보문고 등 대다수의 온·오프라인 쇼핑몰들이 등록하고 있다. 단, 쿠팡, 티몬 등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되지 않은 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등록된 사업자에게 대면 및 온라인 결제(카드, 현금, 간편결제 등)의 경우 모두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일부 문화비 소득공제용 카드가맹점 번호 누락 등의 이유로 연말정산 시스템에 문화비 소득공제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재직하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제출하면 적용할 수 있다. 증빙자료는 구매한 사업장 또는 카드사에 문의하면 된다.

이러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2023년도에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문화비(100만 원)으로 나눠져 있던 한도를 통합하여 최대 300만 원(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7월 중에는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가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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