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1만 명 학자금 상환 부담 덜 것
오는 4일부터 접수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정다소 기자] 교육부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전년과 동일한 1.7%로 동결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에는 학자금 대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상환기준소득을 인상하는 등 혜택을 늘렸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했다. 다만,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 지원 대학원생의 범위를 일반대학원·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한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대상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 시행된 고금리 학자금 대출(금리 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신청 접수도 오는 4일부터 실시한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 개선으로 약 81만 명이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오는 4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