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환급신청 받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예상세액 계산 가능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년대비 증가 시 소득공제

사진=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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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박서영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근로자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①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다음해 2월에 정산하는 일이다. 즉 월급에서 임시로 징수한 세금을 다음해 2월에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내고, 초과해서 냈다면 초과분만큼을 돌려받는 것이다.

②세액계산 과정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그렇게 나온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최종적으로 나온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납부하고, 더 적으면 그만큼을 환급받는다.

사진=국세청 제공
사진=국세청 제공

③소득공제에 대해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액을 차등 공제한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70%를 공제액으로 하고, 초과일 경우 초과금액의 40%에 35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1500만 원, 4500만 원,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금액이 각각 달라진다. 

인적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 원 씩 공제하고, 경로우대자·장애인·부녀자·한부모 등 추가적 요소가 있을 경우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추가공제된다.

연금보험료공제는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공제하고,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등의 근로소득공제 외에 예외적으로 생기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그 밖에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공제해 주고,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한다.

④세액공제에 대해

세액공제란 소득공제까지 다 끝난 후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에도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고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⑤연말정산 절차

그렇다면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 뒤 모자란 자료를 취합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일괄적으로 소득공제 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홈택스에서 오는 15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소화 자료를 적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⑥올해 변경사항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하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으며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그에 더불어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해 세액공제율이 5%p 상향 조정됐다. 

소득이 많을수록 환급받는 금액이 커지므로 자신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의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오는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받는다. 그 외 연말정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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