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9급 초임 봉급액 5% 인상
23년 군인 월급 100만 원

사진=인사혁신처
사진=인사혁신처

[문화뉴스 박정균 기자] 인사혁신처가 4급 공무원 이상 보수는 동결되고 실무직 중심 처우가 개선된다고 알렸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10% 상당을 기부한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 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9급 초임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 인상하는 등 8·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오른다.

또한, 8·9급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2만원을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직급보조비를 개선한다.

셋째,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으로 병사 봉급 수준을 올린다.

이는 병장 기준 22년 67만6000원, 23년 100만원, 24년 125만원, 25년 15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장기간 동결됐던 가족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중요직무급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당제도도 바뀐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지급액도 일부 오른다.

직무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형평성을 제고한다.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5만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해 유사 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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