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8만 명 이상 당첨금 수령 편리
지난 1일부터 적용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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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뮤스 정다소 기자] 올해부터 로또 3등까지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023년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을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 인해 당첨금이 100만 원 남짓인 로또복권 3등도 비과세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연간 18만 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5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로 인해 지급명세서를 작성했으나, 금년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해 당첨금 수령 가능하다.

복권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금년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지난 1일부터 적용돼,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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