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약 2주간 특별점검 실시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문화뉴스 류승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배합사료 성분 등에 대한 농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업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사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103개 양축용 배합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4일부터 약 2주간 사료를 수거하여 사료의 성분 및 안전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시·도 사료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난 12월 27일 사전회의를 통해 시·도는 공장별로 생산량이 많은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고, 조단백질, 구리, 아연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료 성분은 매년 초 농식품부에서 연간 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제조·유통사료, 수입 사료, 조사료에 대한 검사를 농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낮은 품질 수준과 외관변화 등의 성분함량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이 제기되어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등록·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정해진 함량을 지키지 않고 사료를 제조한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처분이 내려진다.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여 사료를 제조한 경우에는 1개월간 위반 제품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처분 등이 내려지며,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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