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 60% 이하로 완화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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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정다소 기자]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약 49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 등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하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첫해를 맞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돼 월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약 207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66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인원은 기존 20만 3000명에서  23만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구간별로 10만 원, 2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 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한다. 

앞으로는 전국 가족센터에서도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 상담 등 서비스를 안내하고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를 연 4회에서 5회로 늘리고,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하고, 매입임대주택도 266호까지 확대한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유전자 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해 학원에 자신이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려야 했으나, 가족관계 정보 노출 없이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학원과의 직접 유선 통화를 통해 청소년한부모임을 밝히지 않고 정부 지원 대상임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양육·교육·취업 지원 등 사례관리가 필요한 한부모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가족센터 일부에서 진행하던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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