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의심 사례 2106건 특별조사 실시
세금 탈루 의심 344건 국세청 통보

사진=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경기도청 제공
사진=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경기도청 제공

[문화뉴스 정다소 기자] 경기도가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을 특별조사로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 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2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 등 총 150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양주시 소재 토지를 B씨에게 4억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인 4억 원보다 5000만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24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도는 의심 사례 2106건 중 적발된 75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4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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