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대상
오는 21일 0시 ~24일 자정간 시행

사진=일산대교/연합뉴스 제공
사진=일산대교/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김재정 기자] 설 연휴를 맞아 경기도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나흘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정책을 재시행한 바 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