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지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적용 이후 스승의 날 풍경이 달라졌다.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 선물 및 감사 표현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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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초중고 교사 등에는 카네이션 선물조차 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스승의 날 선물이 가능하다. 누리과정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한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만 김영란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사가 적용 대상이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빗겨난 것이다. 단,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공기관 업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행 사인(민간인)'으로 여겨져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정부 방침은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9월 '김영란법' 시행 당시 어린이집도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그해 12월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태스크포스팀'은 어린이집 원장은 법을 적용하되 일반 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 발표했다.

한편,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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