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가한 해병대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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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조우석 기자]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일삼던 선임병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6일 창원지법 형사 1부는 위력행사와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후임병이 국군도수체조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5분 동안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는 등 그해 11월까지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산폭격' 자세는 발과 머리만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는 가혹한 자세다. 

A 씨는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 후임병의 배와 어깨를 발로 1회씩 걷어차기도 했다. 군가를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한 본인이 다른 곳에 나가 있는 동안 실수하면 죽여버린다거나 '기수열외' 시킨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기수열외'는 해병대식 집단 따돌림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가혹행위와 폭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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