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모 씨가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 했다는 직접적 증거 無
9차례 공판 中 산부인과 간호사, 친딸 김 씨 등 증인섰지만 증명 못해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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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김아현 기자]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3세 여아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 씨에 대한 4번째 재판에서 재판부는 1, 2심과 달리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감형하는 판결을 했다.

숨진 아이가 석 씨의 아이가 맞지만 석 씨가 다른 아이와 바꿨다는 직접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어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 구미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난 상태로 발견되며 드러났다. 수사 초반 숨진 여아의 친어머니로 알려진 석 씨의 친딸 김 모(24) 씨가 자기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의 친모는 김 씨가 아닌 외할머니 석 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끝에 경찰과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의 아이(숨진 여아)를 가까이 두고 지켜보고 싶어 자신이 낳은 아이와 김 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석 씨는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그는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석 씨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부인했다. '키메라증' 가능성까지 주장하며 DNA 검사 결과를 부정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DNA 검사로 석 씨가 아이의 친모라는 것은 밝혀졌지만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해 6월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동안 모두 9차례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 증거조사, DNA 재검사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산부인과 간호사, 친딸 김 씨 등 10여 명이 증인으로 섰지만, 바꿔치기 혐의를 증명할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증거로 제출된 숨진 여아의 사진들을 영상분석가가 감정한 결과 동일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대검찰청에 의뢰해 시행한 DNA 검사에서는 앞서 5차례 이뤄진 검사와 같이 석씨와 숨진 여아 간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과학적 사실만 재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석 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1, 2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석씨 측은 여전히 DNA 검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DNA 감정 결과가 출산과 약취 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사건은 4번째 재판을 통해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바뀐 아이를 찾는 것은 또 다시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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