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모자 중고거래 사이트에 1000만 원에 판매하려다 적발
[문화뉴스 조우석 기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6)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 씨를 3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정국의 모자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1000만 원에 판매하려 했다. 문제는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할 당시 두고 간 모자를 외교부 직원이 주워 판매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게시물에 첨부했다. 또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연락이 없어 자신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와 경찰서에 해당 모자가 유실물로 접수된 기록은 없었다.
해당 모자는 실제로 정국이 잃어버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BTS 소속사 하이브는 이달 초 경찰에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은 맞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A 씨는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자수하며 판매하려던 모자도 제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약식기소 의결을 토대로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환부 절차를 거쳐서 모자를 원주인인 정국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조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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