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단체 반발
대한의사협회 "새로운 간호법 제정은 입법 과잉"
간호조무사협회 "일자리 고용 불안 유발"
대한간호협회 "전문성 확보와 처우 개선 절실"

사진=간호법 처리, 국회 앞 두 가지 입장/연합뉴스
사진=간호법 처리, 국회 앞 두 가지 입장/연합뉴스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보건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안'를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의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행하는 가운데 보건의료계의 갈등은 증폭되는 상황이다. 간호사의 전문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 독립적인 법안을 주장하는 대한간호협회와 달리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는 일자리 이해관계 충돌로 반발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 의료법에 담긴 간호사 규정을 떼어 만든 독립법안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를 포함한다. 간호사의 장기근속 유도와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정해져 있다. 

초기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영역을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됐다가 다른 보건의료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후 수정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해당 내용이 수정됐다. 

간호법 제정안의 핵심 쟁점은 의료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간호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가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이 의사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간호사 영역에 전문성을 확보해 주고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사를 포함한 다른 보건의료직역은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사진=간호법 투쟁 선포하는 대한의사협회/연합뉴스
사진=간호법 투쟁 선포하는 대한의사협회/연합뉴스

법안 수정에도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라는 직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법 제정은 '입법 과잉'이며 보건의료계간 갈등을 부추긴다고 우려했다. 또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간호법안 제정은 의료법 체계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조무사협회도 간호법 제정에 반발했다. 간호사 업무에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노인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이 간호조무사만 단독으로 고용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결국 간호사 위주로 고용하고 간호조무사는 해고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다.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확대되면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사진=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든 대한간호협회원들/연합뉴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법제화되면 간호 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으로 간호사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확보돼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간호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3개국을 포함한 세계 96개국에서 별도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지속해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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