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 인사 검증 구조적 어려움 지적
인사 검증 제도 개선 준비 중
"저희가 걸러내지 못한 점, 국민께 깊은 사과"

사진=한동훈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사진=한동훈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박모세 인턴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낙마 사태 관련 부실 인사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것을 검·경에서 걸러냈으면 이런 일로 아픔을 겪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점은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학폭 사실을 알고도 인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며 구조의 한계로 미리 파악이 불가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들어 인사 검증의 구조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안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 후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자진 사퇴한 사례를 가져온 것이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은 강도를 아주 극도로 높이면 사찰 문제가 생기고, 강도를 낮추면 그물이 성기게 된다"며 인사 검증의 과정을 설명했다.

한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후보자에게 질문지와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보내고 후보자의 동의 하에서만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어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칠 수 있으며, 법무부의 검증과 경찰 차원의 세평 조사가 다시 대통령실로 넘어가면 2차 검증을 통해 최종 판단한다.

후보자의 동의가 없으면 절차가 중단되는 부분과 수사권이 없어서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면에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대통령이 어렵다면 인사 검증 1차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는 요구에는 "저희가 걸러내지 못한 점은 제가 깊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 점은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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