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책 반영한 인사 검증 개선 방안 모색
사전 질문서 보완 등 거론
尹 취임 1주년 개각 때부터 적용될 듯

사진=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사진=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문화뉴스 임지원 기자] 13일 대통령실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 맞춰 인사 검증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최근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사태'에 대한 계속된 후속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학폭 근절 대책의 취지를 공직 후보자에게도 적용하여, 인사 검증 기초 자료가 되는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이나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 등 새로운 질문을 여러 개 추가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열람하는 방안도 거론될 것이다. 

다만, 학교폭력 전력을 충분히 확인하기로 하더라도 이를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삼을지는 별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도 개선에 앞서 일반적으로 비공개되는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새로 마련되는 검증 기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전후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개각 및 대통령실 개편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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