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여자친구 성폭행·불법 촬영 인정
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선 일부 부인
'피지컬:100' 논란의 연속

사진 = 서울 법원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서울 법원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문화뉴스 임지원 인턴기자]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한 전 럭비 국가대표 A(31)씨가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월 23일 A씨는 오전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3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카메라를 이용해 B씨를 촬영한 혐의도 있으며, 이와 함께 각종 물건을 부수고 와인병을 손에 든 채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데이트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A씨의 혐의를 특수강간(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로 바꿔 적용했다.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성폭행과 카메라 촬영 관련 혐의를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하고 와인병도 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 = '피지컬:100' 포스터 / 넷플릭스 제공
사진 = '피지컬:100' 포스터 / 넷플릭스 제공

한편, '피지컬:100'은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100명의 몸짱이 상금 3억원을 걸고 최고 육체(physical)를 가리는 서바이벌 예능프로그램이다. 넷플릭스의 주간 시청시간 기준 '톱10 비영어 TV쇼' 부문 1위에 오르며 화제가 됐다.

그러나 출연진의 불법 약물 사용 의혹, 젠더 갈등, 제작사의 제작 참여 여부를 둘러싼 분쟁, 학폭 의혹, 결승 조작 논란 등 '피지컬:100' 의 잡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