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에 시일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
신분과 상황에 따라 여권 달라져… 발급 전 확인해야
여권 분실했다면 '긴급 여권' 발급할 수 있어

사진 = 해외여행의 동반자 여권. 해외로 떠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여권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진 = 해외여행의 동반자 여권. 해외로 떠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여권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우현빈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하늘길이 얼어붙은 지 3년째. 얼어붙은 활주로가 녹으며 서서히 하늘길이 열리고 있다. 이에 해외여행 필수품인 여권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다. 

지난 1월만 해도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비상사태 유지를 결정했던 WHO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이 올해 안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달 초 있을 IHR(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에서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달 말 엔데믹 로드맵을 내놓고 엔데믹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WHO의 PHEIC 해제,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 해제와 함께 이루어질 계획이었다. 이 중 미국은 내달 11일 비상사태를 해제할 예정이었지만, 한 달 앞당겨 지난 10일 비상사태를 빠르게 해제했다. 내달 WHO의 PHEIC까지 해제되면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이처럼 회복되어가는 세계정세 속, 해외여행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여행사 하나투어의 내달 패키지여행 예약은 이달보다 12배 증가했고, 인터파크의 해외여행 상품 예약은 전년 동기 대비 30배 증가했다. 특히 오는 5월 석가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사흘의 연휴를 기회로 한 여행 수요가 더욱 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체공휴일 지정 법안에 대해 “자세한 절차 진행 단계는 확인해드리기 어렵지만, 내달 초 안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행의 기회와 수요가 늘고 있는 지금, 만약 여행지를 해외로 선택했다면 반드시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여권이다. 국내 여행이라면 비행기를 타더라도 다른 신분증만으로 가능하지만, 해외여행이라면 출국할 때부터 귀국할 때까지 몇 번이고 여권을 꺼내야 할 것이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나라라면 비자 발급 때부터 여권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여권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여권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여권 발급 준비단계에서부터 하나씩 알아본다.

여권의 종류

사진 = 우리나라 외교부가 발급하는 대한민국 여권. 초록색은 기존 여권(종전 일반여권), 남색은 현용 여권(차세대 전자여권)이다 / 외교부
사진 = 우리나라 외교부가 발급하는 대한민국 여권. 초록색은 기존 여권(종전 일반여권), 남색은 현용 여권(차세대 전자여권)이다 / 외교부

여권을 발급받고 싶다면 먼저 어떤 여권을 발급받을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여권은 그 사용 가능 횟수에 따라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나뉜다. 먼저 단수여권은 왕복 1회에 한정해 출입국이 가능한 일회용 여권으로,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반면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내라면 몇 번이고 출입국이 가능한 다회용 여권이다.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은 발급자의 신분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복수여권은 10년, 미성년자는 5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하지만 성인이라도 병역의무자라면 유효기간이 달라진다. 군필자와 현역의 여권은 10년의 유효기간을 갖지만, 병역미필자나 대체복무자는 5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경찰대 학생과 ROTC는 미필자와 동일한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또 5년 이내 3회 이상, 1년 이내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여권다중분실자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

10년 내로 해외를 다시 갈 가능성이 있거나 해외에서 오래 체류해야 할 때, 페이팔 등 여권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복수여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수여권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를 기준으로, 복수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단수여권보다 2.5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새롭게 바뀐 차세대 일반여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아직은 종전 일반여권(복수여권)도 선택이 가능하다. 외교부가 생산된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병행 발급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 일반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있어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하기에 더 편리하고, 수수료 또한 차세대 단수여권보다도 저렴하다. 다만 유효기간은 4년 11개월로 제한된다.

여권사진 촬영

발급받을 여권을 결정했다면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여권사진이다. 여권사진은 본인 확인이 용이해야 하므로 많은 제약조건이 있는데, 지난 2018년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충족해야 할 조건이 많다.

사진 = 여권사진 규정 예시 / 외교부
사진 = 여권사진 규정 예시. 여권 사진 촬영에는 원활한 신원 판별을 위해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 외교부

- 규격과 배경
여권사진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으로, 가로세로 3.5×4.5cm 규격에 머리 길이가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여야 한다. 테두리가 없고 다른 사물·인물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오염 없는 흰색 배경을 바탕으로 촬영해야 하고, 포토샵을 이용해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 사진을 합성하면 안 된다.

- 품질과 조명
사진이 흐릿하거나 낮은 해상도, 오염 등의 문제가 있으면 여권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하며, 적절한 조명을 사용해 원래의 피부톤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 얼굴 방향과 표정
머리는 반드시 중앙에 위치해야 하고, 얼굴은 앞뒤 양옆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정면을 향해야 한다. 얼굴이 근접 촬영된 사진도 사용할 수 없다. 어깨도 앞뒤로 기울어지면 안 되지만, 좌우 수평을 맞추지는 않아도 된다. 표정도 정해져 있는데, 무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찍어야 한다. 머리카락으로 눈이나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데,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윤곽이 가림 없이 전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귀는 가려져도 괜찮고, 36개월 이하의 신생아나 유아는 입이 조금은 벌어져도 괜찮다.

- 눈
눈은 자연스럽게 뜬 채로 정면을 응시해야 하고, 적목현상이나 눈동자 모양·색상에 영향을 주는 빛 반사가 없어야 한다. 안경과 렌즈는 착용할 수 있지만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미용·컬러·서클렌즈 등은 착용할 수 없다. 또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고,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동자 주위로 안경테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 의상과 장신구
머리를 가리는 의상이나 장신구는 착용할 수 없고,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종교 의상은 항시 착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얼굴 전체가 노출되어야 한다. 귀걸이 등 장신구도 착용할 수 있지만, 역시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면 안 된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유무선을 불문하고 착용할 수 없다.

서류 준비

사진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 외교부
사진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 외교부

여권사진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서류를 마련할 차례다. 여권 발급에는 앞서 준비한 여권사진 외에 신분증, 여권 발급 신청서가 필요하다. 여권 발급 신청서는 사전에 출력해 작성해 가도 되지만, 각 접수처에도 비치되어있으므로 접수하러 가서 작성해도 된다.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하는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을 해야 한다. 이때 서명을 했다면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서, 날인을 했다면 인감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한다면 서명·인감증명서는 생략해도 된다.

기존에 여권을 발급한 적이 없거나 미성년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해야 하고, 병역의무자라면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등 병역 확인이 가능한 서류도 필요하다.

미성년자가 아니지만 대리인이 신청해야 한다면 다음의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동의가 되어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병역 서류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여권 신청

사진 = 수원시 여권민원실의 모습. 경기도는 수원시로 여권 사무 대행 업무를 이관했고, 수원시는 시청이 아닌 곳에 별도의 여권민원실을 두고 있다 / 경기도청
사진 = 수원시 여권민원실의 모습. 경기도는 수원시로 여권 사무 대행 업무를 이관했고, 수원시는 시청이 아닌 곳에 별도의 여권민원실을 두고 있다 / 경기도청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면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되는데, 방문 접수하는 방법과 온라인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여권 발급을 위해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면, 국내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방문하면 된다. 국내의 경우 시청이나 구청, 군청 등의 자치단체에서 대행 기관을 맡고 있어, 대부분 자치단체 청사로 방문하면 된다. 다만 경기도나 수원시의 경우처럼 하위 자치단체에 업무를 이관하거나 청사 외부에 별도의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어디로 방문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각 지역의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성년자거나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본인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나 본인의 2촌 이내 친족만, 질병·장애·사고의 경우 배우자,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 또는 그 배우자까지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은 정부24나 영사민원24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신청으로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여권 최초 발급 (차세대 전자여권 최초 발급 포함)
- 긴급여권 발급
- 여권 수록정보 정정 및 변경 (한글이나 로마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사진 등 변경)
- 행정제재자 또는 상습분실자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여권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해당)

여권 수령

사진 = 강서구청 여권민원실의 여권수령창구. 여권 발급을 신청한 대행 기관에 방문해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 서울시청
사진 = 강서구청 여권민원실의 여권수령창구. 여권 발급을 신청한 대행 기관에 방문해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 서울시청

여권 발급 신청으로부터 수령까지는 시일이 소요된다. 종전 일반여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무일 기준 5~6일, 현용 여권(차세대 전자여권)의 경우 근무일 기준 3~5일 정도가 소요된다. 여권 신청량이 몰리면 이보다 늘어나기도 하므로, 여유가 된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여권은 방문 수령도 가능하고 우편 수령도 가능하다. 방문 수령은 여권 신청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 방문 신청한 경우 신청할 때 수령 가능한 날짜를 미리 알려주기도 한다. 만약 이를 안내받지 못했거나 잊어버린 경우, 정부24나 영사민원24에서 발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진행 상황이 ‘교부대기’로 표시된다면 여권이 준비된 것이므로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만약 여권을 제때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여권이 대행 기관에 배송된 후 6개월간 여권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여권은 무효가 되고 즉시 폐기된다.

사진 = 여권 우편수령의 절차 / 안산시청
사진 = 여권 우편수령의 절차 / 안산시청

여권 발급 신청을 방문 신청으로 했고, 긴급여권 발급이 아니라면 우편 수령이 가능하다. 우편으로 수령하고 싶다면 여권 발급 신청 시에 우편 수령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권을 만드는 조폐공사에서 우체국 안심택배로 발송하는데, 보통 방문 수령에 필요한 시일과 비슷하게 받아볼 수 있지만 여건에 따라 5~6일 또는 그 이상 지연될 수 있다.

우편 수령을 위해서는 신청 시에 여권 수수료와 함께 5,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묶음 배송이 불가능해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하더라도 인원수만큼의 수수료를 모두 내야 한다. 우체국 안심택배는 등기우편으로 취급되므로 3회 방문 후에도 미수령하면 반송될 수 있지만, 반송되더라도 신청한 대행 기관에서 방문 수령이 가능하다.

서명과 연락처 기재

사진 = 여권 사용 안내 이미지 / 외교부
사진 = 여권 사용 안내 이미지 / 외교부

여권을 수령했다면 반드시 여권에 서명을 기재해야 한다. 여권의 신원정보면 옆 ‘소지인 서명란’에 서명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국가에 따라 위조여권으로 의심하고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 또 해외 체류 중 카드나 수표를 사용 시 여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서명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여권에 서명을 기재하되, 신용카드, 출입국 관련 제출서류 등에 기재한 것과 같게 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서명 기재란에 미성년자의 이름을 적어도 된다.

또 여권 뒷면에는 ‘연락처’를 적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연락처를 기재하면 여권을 분실했을 때 습득한 사람이 연락해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어두는 것이 좋다. 연락처를 적을 때에는 가장 앞의 ‘0’ 대신 우리나라의 국가코드인 +82를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가 ‘010-1234-5678’이라면 ‘+82-10-1234-5678’과 같이 적으면 된다.

다만 여권은 아예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여권 파워’ 세계 2위인 우리나라의 여권은 가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해, 해외에서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 되찾을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여권을 잊어버렸거나 잃어버렸다면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왔는데 여권을 놓고 왔거나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를 대비해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긴급여권’제도를 두고 있다. 긴급여권이란 긴급한 사유로 인해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이다. 비전자여권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현용 여권이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전자여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종전 일반여권 제외)

사진 =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의 기본 디자인 / 외교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진 =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의 기본 디자인 / 외교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긴급여권은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으로, 당장 해외로 나갔다 와야 하거나 해외 체류 중 신분 증명, 비행기 탑승 등 여권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발급에는 긴급여권 사유서,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계서류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국내 여권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에도 긴급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여권 민원센터가 있다. 

다만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상습 분실자인 경우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다. 또 국가에 따라서는 긴급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일부 대행 기관에서는 긴급 여권 발급이 불가능해 방문 전 반드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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