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1일 자로 엔데믹 전환 발표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체… 대응 체계 '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전환
'의무'에서 '자율 및 권고' 기조로 변경… 일상방역수칙 생활화해야
정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위해 노력할 것

사진 = 코로나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서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 연합뉴스
사진 = 코로나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서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 연합뉴스

[문화뉴스 우현빈 기자] 길었던 팬데믹 기간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설치됐던 범정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달 31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대본의 해체는 정부가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5일 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가 발표된 뒤, 11일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로써 3년간 3만 5천여 명의 희생자를 냈던 우리나라의 '코시국'은 수습과 회복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다만 이러한 전환이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코로나19 중대본 제1 총괄조정관을 맡았던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31일 회의에서 "내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의 말대로 엔데믹(Endemic)은 해당 질병의 종식이 아니라, 그 질병이 풍토병으로 굳어진 상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풍토병은 감염자 한 명이 평균 한 명의 감염자를 발생시키는 상태로, 환자의 수가 크게 늘거나 줄지 않을 뿐 질병이 사라지지 않고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주기적 유행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엔데믹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같은 코로나바이러스에 속하는 메르스 역시 현재까지 환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점을 보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시기에 접어들면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엔데믹으로의 전환

그간 코로나19 중대본에서 총괄하던 코로나19 방역 업무는 중대본의 해체와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서 총괄하게 된다.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수본으로 주관기관이 변경되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코로나19 대응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사진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사진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됐던 정부기관의 역량이 일정 부분 본래의 업무에 다시 투입될 전망이다. 기존 중대본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매일 이루어지던 중대본 회의가 주1회로 축소되는 등 업무 조정을 통한 역량의 투입 조절이 이루어진 바 있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응 수준은 완화된다.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 입력 절차 등 코로나19 정보관리체계는 유지되지만, 최종적인 정보 수집은 신고된 확진 환자 중에서도 의료기관 입원환자 본인에 대해서만 유지된다. 접촉자 조사 및 관리는 중단된다.

코로나19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지정병상(상시+한시)과 일반병상을 확보해야 했던 기존과 달리 한시 지정병상이 축소되는 대신 상시병상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환자에 대한 통계 역시 일 단위에서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비입원 확진자의 경우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5일간의 격리가 권고되는 수준으로 완화된다. 다만 원스톱 진료기관의 운영과 재택치료 지원은 유지된다.

방역조치 역시 완화되는데, 기존 한 차례 축소됐던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이 한 단계 더 축소되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만 유지된다. 그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주 1회 의무적 선제검사(PCR)가 권고로 전환되며, 접촉 대면 면회에서 금지되었던 취식 역시 허용된다. 한때 의무였던 해외 입국자의 3일차 PCR 권고도 종료된다.

기존의 치료제 무상공급, 무료 예방접종,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방역물자 지원 정책은 유지된다.

일상에서의 변경점

이처럼 정부의 방역지침이 변경되면서 일상에서도 바뀌는 점이 생긴다.

이제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진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1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환승을 위해 탑승장을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진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1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환승을 위해 탑승장을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직장인은 자율격리 권고에 따라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활용할 것이 권고된다. 공무원의 경우 병가 또는 재택근무의 활용이 권고되며,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증상이 심각해 입원하게 될 경우 기존에는 무조건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됐지만, 이제는 격리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일반병상에도 배정될 수 있다. 다만 입원환자의 격리는 권고사항으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소 7일에서 최대 20일까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증 면역저하자라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생활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지만,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뀜에 따라 격리 참여자에 한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되는 URL을 통해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을 통해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격리참여자 등록은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가능하며,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는 격리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일상 방역 수칙 준수, 아프면 쉬어야

중대본은 31일 마지막 회의에서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이 아니므로, 일상적 관리가 없다면 언제든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하여 중대본은 격리 조치,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할 것과, 손 씻기, 환기, 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방역 수칙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임직원들이 3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기념행사에서 전광판의 표시를 심각에서 경계로 바꾼 뒤 박수를 치고 있다 / 연합뉴스
사진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임직원들이 3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기념행사에서 전광판의 표시를 심각에서 경계로 바꾼 뒤 박수를 치고 있다 / 연합뉴스

특히 중대본은 '아프면 쉬는 문화'의 정착을 강조했다. 아플 때에 쉬는 것은 환자 본인의 권리인 동시에 감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방역대책본부의 지영미 본부장은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해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와 '아프면 쉬는'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각 기관에 격리 권고 준수를 위한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의 1단계에 따른 것으로, 2단계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방역대책본부 지영미 본부장은 2단계로의 이행 시기를 한두 달 정도 뒤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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