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법원행정처 자료 확인
최근 5년간 1심 민·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 매년 증가

사진=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8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사진=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8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임효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재판지연이 급증한 것이 수치화됐다.

문재인 정부 1년 차인 2017년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의 정치화, 재판지연 등의 논란에 휩싸여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지난 18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심 민·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법원의 재판지연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심화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문 정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1심에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한 민사 재판은 65%, 형사 재판은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본안 1년 초과 재판은 1심의 경우 2016년에는 26,879건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8년 32,103건에서 2022년 53,084건으로 20,981건(65%) 늘었다.

형사공판 제1심은 2018년 접수 인원수는 240,244명에 평균 재판소요기간은 4.5개월이었다. 2022년 접수 인원수는 219,747명으로 줄었으나 재판소요기간은 6개월로 더 늘어났다.

또한, 2018년 이후 민·형사 1심 모두 접수 건수는 줄었는데 평균 재판소요기간은 오히려 늘어났다.

민사본안 제1심은 2018년 959,270건을 접수해 평균 재판소요기간은 4.9개월이었다. 그런데 2022년 접수건수는 744,128건으로 감소하고 재판소요기간은 5.9개월로 늘어났다.

형사공판 1년 초과 재판은 1심의 경우 2016년에는 7,366명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8년 9,257명에서 2022년 15,563명으로 6,306명(68%) 늘었다.

1심 평균처리 기간은 2010년도 하반기 기준 민사 합의부 7.8개월, 형사 합의부 3.4개월이었다. 13년 만에 각 재판이 7.3개월, 3.5개월 늘어나 2022년도 하반기 기준 민사 합의부 15.1개월, 형사 합의부 6.9개월로 나타났다.

특히 민사합의의 경우 2021년 이후 평균처리 기간이 1년을 넘기고 있어 재판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년 이상 소요된 1심 민사합의부 사건은 2017년에는 3,000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약 5,000건으로 증가했다.

항소심도 2016년 3,442건에서 2020년 7,194건, 2022년 9,225건으로 급증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은 1심, 항소심 모두 5개월, 형사소송은 1심 6개월, 항소심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재판은 더욱 더 시간을 끄는 사태까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 황운하·한병도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재판 등이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소송절차가 대법원규칙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소송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요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성적 소송지연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송당사자의 탓이 아닌데도 재판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국회에 걸려있는 재판 지연 개선 법안의 통과 필요성이 촉구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만성적 재판지연을 방지하고, 재판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지연 문제는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치권에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오는 9월 25일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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