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사 "개인정보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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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 시내 학교 교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교사들은 '조합원도 아닌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라고 항의했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공개된 메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 부탁드린다"며 "지난달 25일 일본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완료했다. 오염수 보관 탱크가 내년 여름~가을 경에 가득 찰 것으로 예측되지만 일본은 계획대로 올 봄~여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메일에서는 "오염수 해양투기는 해양생태계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라며 "향후 핵폐기물 처리 기준을 약화시키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고도 했다. 

메일 말미에는 서울 시내 전체 교사에게 발송된 메일이라고 적혀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원은 총 7만 4000여 명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대부분 교원 시스템 '나이스'를 사용한다. 

한 교사는 "전교조가 내 전자우편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며 "전교조가 나서서 이런 방식으로 메일을 보내고, 정치 문제에 끼도록 선동하는 것은 교사 본분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개인정보법과 관련해 나이스 시스템에서 교사들의 동의를 받고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고 보관한다며 전교조에겐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 동의 없이 수집·보관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측은 "교사들이 '나이스'에서 이름을 검색하면 이메일 주소가 함께 나온다"며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전체메일을 안 받을 수 있고 이 내용도 메일에 고지했다고 했다.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 및 교사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서울지부에서 업무메일을 통해 발송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조선일보에 따르면 나이스는 업무 외 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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