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사장 9박 10일 쿠바 출장은 의혹투성이"
우 사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고발 등 예정

사진=우장균 사장 / YTN 제공
사진=우장균 사장 / YTN 제공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YTN방송노동조합(이하 방송노조)은 26일 우장균 YTN 사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우장균 사장이 지난달 말 건강식품 광고주와 함께 다녀온 9박 10일 쿠바 출장은 목적이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용 또한 의혹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방송노조는 전했다. 

방송노조의 부적절한 출장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우 사장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마케팅국은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는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노조는 특히 이들이 밝힌 출장 인원 4명과 “YTN이 전액 지출했다”는 쿠바행 비용을 9박 10일을 기준으로 국내외 관계 기관 등의 취재를 통해 대략 계산한 결과, 보수적으로 봐도 경비가 최소 589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고주의 현지 행사에 방송사 사장이 동원됐고, 항공료 이외 현지 체류비와 진행비 등 출장비를 광고주가 부담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데 회사 측이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마케팅 국장이 직접 밝힌 광고주가 거액의 광고를 집행하기로 한 이유 가운데 "보도채널의 영향력 활용 또한 포함돼 있었다"는 것은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2항 '누구든지…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동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침해 소지가 상당하며, 이는 승인 채널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더불어 구시대 산물인 언론사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해당 업체의 영업 활동에 보이지 않는 힘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보도와 경영의 분리’라는 공정방송의 기틀을 완전히 허무는 것이며, 이런 것이 공적 자본 뒤에 숨은 ‘방송의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YTN방송노조는 국민권익위 신고에 이어 우장균 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고발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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