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합해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사진=문화비 소득공제 홍보물/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화비 소득공제 홍보물/문화체육관광부

[문화뉴스 박선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칸 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영화계 관계자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세제를 조정해서 영화 관람에 쓴 돈은 공제해주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시설과 누리집 등에 부착·게시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이다.

한편,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고,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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