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경의서, 학생의 교출을 막아 학교 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싶었다
주호민, 담당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닌데도 매우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했다

사진=주호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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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박선아 기자] 며칠 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 특수교사가 자폐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가 해제되고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당시 주 작가의 자녀가 동급생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 돌발행동을 해 특수 학급으로 분리됐는데, 특수 학급의 교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알려졌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세상을 등진 뒤 교권 침해행위에 대한 주목도가 커진 상황에서 아동학대 신고는 무리한 행동이지 않냐는 논란을 불렀고, 특히 녹음기를 아이에게 들려 보낸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특수교사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경위서가 공개됐다.

경위서에는 기소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 내용은 “녹취가 됐던 날에 B학생은 특수 학급 수업 시간에 강당에서 나는 음악 소리를 듣고 수업 중에 교실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했다. 특수교사는 그런 B학생을 나가지 못하게 막으며 수업 중 교실을 나갈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단호하고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 사용해 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 해 검찰에 기소됐다”고 적혀있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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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A씨는 “학생에게 한 말들은 ‘너 교실에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왜 못 가는지 알아?’ 등의 표현이었다. 교실로 가려는 학생을 말리면서 반복적으로 학생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학생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학생의 교출을 막아 학교 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9월 18일 일요일에 B학생의 부모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특수교사와 면담 일정을 잡았으나 학생의 부모님께서 다시 이를 취소했다. 19일 담임선생님께서 B학생의 부모님과 통화 중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됐다는 말을 전달받았다. 추후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21일 경찰 통보로 신고 사실을 알게 됐고 11월 2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12월 15일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월 27일 검사의 수사를 거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고 현재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제가 했던 말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저도 알고 있다. 하지만 저도 교사이기 전에 한 사람인지라,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하는 모든 사안들을 특수교사 개인이 오롯이 떠안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순간적으로 지친 마음이 들었다”라며 “교사는 어떤 상황이라도 평정심을 잊지 않고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실지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다. 순간 격양된 표현을 사용하여 학생을 지도했던 그때 상황이 속상하고 사건의 처리과정 속에 지쳐버린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사진=주호민 SNS

한편,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주호민 작가가 지난 26일 본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와 제 아이 관련해 기사화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라며 입장문을 게시했다. 

내용에는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처돼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받게 됐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해 평소와 다른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며 등교도 거부했고,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특수학급에는 장애 아동만 수업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어 확인이 필요했다”라고 밝혔다.

주 작가는 “확인한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고, 우리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했다.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치고, 우리 부부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교육청과 학교에 문의한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기는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답변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의 돌발행동이 발생한 것은 우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고, 또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했다.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며 우리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사과했다. 또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해 주셨다”라고 말을 전했다.

“지금 쏟아지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을 덧붙였다.

사진=유 퀴즈 온 더 블럭 165화 유튜브 캡쳐 
사진=유 퀴즈 온 더 블럭 165화 유튜브 캡쳐 

마지막으로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다.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우리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처를 했다”라고 하며 말을 끝냈다. 

이처럼 양측 입장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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