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임명 요구에 대한 반응
지난해 8월에도 같은 입장 밝혔지만 여야 공방으로 지지부진

사진=윤석열 대통령 / 연합뉴스
사진=윤석열 대통령 / 연합뉴스

[문화뉴스 안성재 기자] 대통령실이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고리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한 반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다"며 "법률에 따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로,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후 현재까지 7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빈 자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두겠다며 특별감찰관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도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 공방으로 국회 논의는 지지부빈했다.

국민의힘은 공석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야당이 "조건을 걸지 말라"고 반박해 결국 여야 협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와 겹친다며 임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새로운 제도 변화에 부합하게 특별감찰관 운영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기도 한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실이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만큼 특별 감찰관을 두지 않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이 사실상 독립 기관으로서 친인척 비리를 수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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