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병 등급, 2급→독감과 같은 4급 하향 조정
생활지원비 중단·치료비 본인부담
호흡기 질환, 여름에도 유행... 구별 방법은?

사진=Pixabay. 코로나19 다시 확산, 독감처럼 관리한다... 코로나-독감 차이는?
사진=Pixabay. 코로나19 다시 확산, 독감처럼 관리한다... 코로나-독감 차이는?

[문화뉴스 권아영 기자]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만 명대를 기록하며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비슷한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와 독감 환자가 동시에 급증하고 있는 이때, 둘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관리지침도 살펴본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새롭게 나타난 호흡기 감염 질환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약 2~14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증상이 나타나는데, 증상은 무증상부터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며, 근육통, 피로감도 나타난다. 이러한 일반적인 증상 외에도 후각 또는 미각의 저하나 설사 증상 등 사람마다 매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7일의 격리 의무 기간은 지난 6월 해제돼 5일동안의 격리를 권고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다.

독감은 급성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다. 크게 A형 독감과 B형 독감으로 나눌 수 있는데, A형은 주로 겨울철에, B형은 봄철에 유행하며 여름이 되면 잦아든다. 그러나 올해에는 5월까지 유행이 이어지다가 잠시 꺾인 뒤 6월 중순부터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독감에 걸리면 1~4일 이내의 잠복기를 지난 후 증상이 나타난다. 주로 38~40˚ C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을 시작으로 오한이 발생하며, 인후통과 근육통,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급격한 피로와 기침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감도 강한 전염력 때문에 5~7일간의 격리가 권고되고 있다.

코로나와 독감은 모두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며,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둘다 전염성이 강해 환자는 격리가 필요하다. 

한편 코로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코로나는 증상이 무증상부터 호흡기와 상관 없는 증상이 나타나는 등 양상이 다양하지만, 독감은 주로 일관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사진= 1~4급 감염병 분류체계 / 제공= 연합뉴스
사진= 1~4급 감염병 분류체계 / 제공= 연합뉴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이지만, 앞으로는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속해있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돼 '엔데믹(풍토병화)' 상황에 더 가까워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실시를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1단계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 시행했다. 

2단계가 시행되면 어떤 점이 바뀔까? 우선 현재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관련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된 이후에는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돼 현행 확진자 수 집계가 중단된다. 코로나19 지정 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도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건강보험을 적용한 자부담으로 전환된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와 먹는 치료제,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 대한 지원도 당분간 계속된다.

다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와 독감 모두 동절기 재유행에 대비해 10월 중순부터 백신 동시접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