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4급으로 분류
코로나 검사 유료화, 생활지어비, 유급 휴가비 지원 중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5일 격리 권고는 현행 유지

코로나 확진자, 독감과 같은 감염병 등급으로 조정.. 달라지는 점은? /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 확진자, 독감과 같은 감염병 등급으로 조정.. 달라지는 점은? /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정예슬 기자]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간다.

국내 감염병은 위험도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4월 2급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다시 1년 4개월 만에 4급으로 하향된다.

4급 감염병은 은 독감, 급성 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표본 감시 감염병이다. 즉, 전수감시 중단에 따라 일일 확진자 집계가 종료됐다. 527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의 운영으로 매주 확진자 현황은 공개될 예정이다.

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달라진다. 양성으로 확인된 자가검사키트를 소지한 채 병원을 방문하면 진찰비 5,000원 납부, RAT 검사는 무료로 진행됐었으나 이날부터는 2~5만 원의 검사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머무는 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RAT 검사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PCR 검사비 지원 대상 역시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만 지원된다. 

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 및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지급 중단된다. 재택 치료에 대한 지원도 종료된다.

코로나 확진자, 독감과 같은 감염병 등급으로 조정.. 달라지는 점은?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확진자, 독감과 같은 감염병 등급으로 조정.. 달라지는 점은? / 사진=연합뉴스

한편, 보건소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과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확진자에게 격리 5일 권고 역시 계속된다.

이 밖에 감염 취약 시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을 유지하되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기존 접종력에 따라 허용되던 감염 취약 시설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 관계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의 주간 코로나19 위험도가 지난 1월 3주차부터 32주째 ‘낮음’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고려해 감염병 위기 단계는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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