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
숙박쿠폰 60만 장, 프로야구 입장권 반값, 영상통화 무료 등
내수 활성화...소상공인, 중소기업에 43조 원 대출, 보증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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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정현수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데 이어,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며,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또한 고속철도(KTX·SRT)를 통한 역귀성과 가족 동반석은 요금을 할인한다.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쿠폰 60만 장을 지원하고,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추석연휴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43조 원의 신규 자금이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자금 공급 목표(42조 5600억원)보다 17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3조 6000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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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중국인 방한 관광객의 수요도 유도한다.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은 내달 초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면세점이 참여하는 쇼핑 축제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도 개최한다. 9월 황금녘 동행 축제, 10월 가을철 정기세일,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눈꽃 동행축제 등 할인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해 국내 소비를 진작한다는 계획이다.

10∼12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는 한편, 공공 부문의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 독려 등을 통해 인근 상권과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한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구입 한도는 다음 달 1인당 30만 원 추가로 확대되고,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는 무이자 할부와 제휴 할인, 캐시백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5만원 이하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새로 포함한다.

다자녀 기준 완화를 통한 문화시설 할인 대상 확대,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패스트트랙,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에 대한 할인 등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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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도 제시했다.

경유, CNG 유가 연동보조금은 2개월 연장해 10월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앞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공공 주택은 연말까지 6만 8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올해 중 10만 7000호를 신규 공급한다.

청년·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주거 급여 수급 청년이 목돈 없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하한선을 월세 2년분에서 1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까지 중위소득 170% 이하 미혼 청년 가구에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 외 초고속 인터넷 해지 위약금 구조를 개선해 위약금 최고액 인하와 약정 후반부 해지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은 3년 약정기준으로 24개월 이후 줄고 있다. 이것을 18개월 이후 감소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자금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햇살론유스 공급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햇살론 공급규모도 6000억 원 늘린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의료비 본인 부담상한금 2조5000억 원(총 187만 명 대상)을 다음달까지 환급해주고 수출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를 조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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