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3.9.5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3.9.5

[문화뉴스 주진노]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국민의힘, 서울 서초을)는 12일 성명을 내고, 네이버에 "뉴스타파를 네이버 뉴스 플랫폼에서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87개 언론사를 퇴출시켰다"며 "이 중에는 허위사실 기사, 기사형 광고, 어뷰징 행위, 평가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로 퇴출된 언론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뉴스타파는 대선 3일 전인 지난 2022년 3월 6일,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뒤집어씌운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자료제공: 박성중 의원실 / 포털 뉴스 제휴 약관
 자료제공: 박성중 의원실 / 포털 뉴스 제휴 약관

박 의원은 "네이버는 뉴스 제휴약관에서 '정보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졌을 경우', '중대한 법령 위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언론사 편집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뉴스타파는 이 모든 기준에 해당하므로 네이버는 즉시 뉴스타파를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타파를 퇴출하지 않으면, 네이버가 친민주당 세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네이버는 87개 언론사에 적용한 동일한 잣대로 뉴스타파를 심판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뉴스타파는 후원금 위반 공시 위반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뿌리고, 타 언론사들에게 보도 지침을 하는 양 행동한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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