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환경개선에 걸림돌
국토부 "신중한 검토 필요"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4.4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4.4

[문화뉴스 주진노]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정제 건축선이 현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건축선이 현실적으로 관리와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로 서울 용산구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던 A씨는 대지 위에 도로 모양의 경계선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현재 도로 모양과도 다른 경계선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총독부가 설정한 ‘지정제 건축선’이었다.

지정제 건축선은 도로, 공원, 광장 등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와 건물 사이의 일정한 간격을 규정한 것이다. 당시에는 도시계획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었지만, 현재는 도시계획과 환경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은 지난 1997년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정제 건축선을 일부 해제하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정제 건축선이 남아 있는지 파악조차 쉽지 않다.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낭비와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일제시대 건축선을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건축 전문가는 “일제시대 건축선은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고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반드시 폐지하고 건축법으로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져 묻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으로도 효력이 인정되는 지정제 건축선을 일괄 폐지하면 건축행정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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