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4%...OECE 하위권
2025년 200만원 수준 인상 목표
재원 마련 난항 예상

월급 절반도 안 주는 육아휴직급여...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나? (사진=연합뉴스)
월급 절반도 안 주는 육아휴직급여...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나? (사진=pixabay)

[문화뉴스 정도영 기자] 정부가 월 150만원까지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적은 액수 탓에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적고,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분기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 증액을 고민 중이다.

육아휴직은 만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최장 1년간 사용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18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되는데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이다. 월 소득이 187만5000원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상한액인 150만원을 받게 된다.

작년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44.6%로 OECD 국가 중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27개국 중 17위를 기록했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가 100%로 가장 높고 체코(88.2%), 리투아니아(77.6%)가 뒤를 이었다. 일본도 59.9%로 한국보다 높은 순위에 자리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한 비율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한 OECD 19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소득의 절반도 보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도를 사용하는 비율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로 부부 중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여성이 휴직하는 상황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가 제외되는 문제도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는 수급 대상자가 아니다.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의 71%, 여성 육아휴직자의 62.4%가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2025년 시행 목표로 고려 중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209시간 기준)은 올해 201만580원, 내년 206만740원으로 현행 대비 50만원 이상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육아휴직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이면 저출산과 관련한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실업급여와 같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에서 지급되는데, 작년 말 기준 예수금 제외 실적립금은 3조9천억원 적자 상태다.

홍 위원은 "육아휴직급여가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문제라는 것은 관계 부처들이 잘 알고 있지만,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라며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를 지불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실업급여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2695억원 삭감한 10조9144억원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저고위는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내달 10일 한국재정학회와 정책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홍 위원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인 만큼,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며 공론화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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