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가수 비아이 마약 혐의 관련 제보자 협박 혐의
검찰 "사회적 지위 이용한 위력 행사...유죄 선고해 달라"
양현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사진=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연합뉴스
사진=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연합뉴스

[문화뉴스 정현수 기자] 검찰이 보복 협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현석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자를 사옥에 불러 번복을 요구한 것은 위력 행사에 해당함이 매우 자명하다"며 "반드시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양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4년간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조용히 바랐다"며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K팝 후배 가수를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일을 통해 책임감과 소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했으며 그 어떤 빌미가 될 만한 일조차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양 전 대표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인 비아이(BI, 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심에서는 충분한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비아이는 뒤늦게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항소심 선고심은 오는 11월 8일 진행된다.

문화뉴스 / 정현수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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