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증거인멸 염려 없다 판단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직접 관여 증거 부족 판단
- 위증교사 혐의, 혐의 소명되나 구속 사유로 볼 수 없다 판단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9.27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9.27 [공동취재]

 

[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된 가운데, 여권 지지층 내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의 기각 사유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 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권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의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한 유 판사의 판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유 판사는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여권 지지층에서는 유 판사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성남시 인허가권 전권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심이 들기는 하나 증거가 없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유 판사는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전하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권 지지층에서는 유 판사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측근과 만났고, 이 전 지사 부인과 통화까지 한 이후, 이 전 지사의 옥중편지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 전 지사 부인이 변호인을 해임한다든가, 그 이후 재판이 1달 이상 공전된다 든가"라며 "이 정도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유 판사는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음에도 기각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권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가 소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기각판결과 영장기각 이후 풀려난 상황이다.

 

다음은 구속영장 기각 판결문 원문이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전문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문화뉴스 / 윤동근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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