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일가 특수관계사 매출 50%, 92% 내부거래

성우하이텍, 내부거래 의혹에 공정위 조사 가능성 / =사진 성우하이텍 제공
성우하이텍, 내부거래 의혹에 공정위 조사 가능성 / =사진 성우하이텍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중견기업 성우하이텍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성우하이텍의 지배 구조를 살펴보면 삼영공업→아산성우하이텍→성우하이텍→성우홀딩스→리앤한으로 이어진다. 리앤한이 지배구조 최상위에 위치해 있다.

다이어그램 = 최병삼
다이어그램 = 최병삼

성우하이텍의 최대주주는 성우홀딩스로 32.7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성우홀딩스는 성우하이텍의 대표이사 이명근 회장이 83.61%의 지분으로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성우홀딩스의 나머지 16.39%의 지분은 리앤한이 지니고 있다. 

리앤한은 수입의류 및 잡화 등의 도소매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명근 회장의 차녀 이아람 씨 외 특수관계자가 자기지분 2.66%를 제외한 97.34%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명근 회장은 아이존의 지분도 19% 지니고 있다. 아이존은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회장의 장녀 이보람 씨가 지분 76%를 보유하고 있다.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 표 = 최병삼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 표 = 최병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리앤한은 약 50%의 매출을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존의 경우 전체 매출의 약 92%를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의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 증가 → 계열사 이익 증가 → 오너일가 배당액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표 = 최병삼
표 = 최병삼

성우하이텍은 최근 5년 내내 차등 없이 배당을 실시했다. 최대주주인 성우홀딩스에게는 5년간 약 102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5.8%의 지분을 가진 이명근 회장에게는 5년 동안 약 18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외에도 이회장의 배우자 배우자 민미라 씨, 자녀 이보람 씨가 5년간 받은 배당 수익의 합계액은  6억 원, 10억 원 규모다.

성우홀딩스로부터 이 회장은 5년간 약 205억 원 배당금 수익을 챙겼다. 성우홀딩스의 16.39%의 지분을 보유한 리앤한 역시 40억 원의 배당 수익을 챙겼다. 

리앤한은 2016년 22억 4,000만 원, 아이존은 2017년 5억 4,000만 원을 배당한 이후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 금액 중 약 1억 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오너 일가의 배당액으로 지급됐다.

성우하이텍 외에도 자동차 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높은 수준이다. 국내의 경우, 현대차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2022년 기준 21.4%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10대 그룹 평균 내부거래 비중(11.6%)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계열사 중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90% 넘는 회사도 10개가 넘는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모든 부품을 국산화해 제작하는 종합 자동차 제조사이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동차 산업의 높은 내부거래 비율을 놓고 시장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견과 산업의 구조상 어쩔 수 없던 선택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심사는 계열사 간 거래의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리앤한과 아이존의 높은 내부거래 비율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오너 일가 배불리기인지 자동차 산업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다.

내부거래의 비중이 높을수록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내부거래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당내부거래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내부거래의 문제점은 부당내부거래로 인해 시장 기능에 의해 퇴출되어야 할 부실 계열회사가 존속하게 되고, 독립 기업은 시장에서 배제되어 '회사 대 회사'가 아닌 '회사 대 기업집단'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의 틀을 강요하게 된다. 

또 만일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우량 계열회사의 핵심 역량이 부실 계열회사로 이전되어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이 발생할 수 있고, IMF 외환위기 때처럼 부당지원행위로 연명하던 부실 계열회사의 연쇄도산은 대기업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기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시의무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30% 이상(비상장 20%)인 계열사와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을 기록하거나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일 때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성우하이텍은 자산총액 5조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기업들의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성우하이텍 오너 일갈의 배불리기가 아닌지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일감 몰아주기가 확인되면 계열사 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제공 및 상당한 규모(연 200억 원 이상’또는‘규제 대상 회사 3년 평균 매출액의 12% 이상)의 거래를 금지한다. 또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업계 관계자는 성우하이텍의 재무건전성은 단기차입금 정도가 높아 우려를 나타냈다.

성우하이텍 23년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연결기준 단기차입금운 1조 1557억 원이며, 장기차입금은 3762억 원이다. 총 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5.4%다. 통상 단기차입금 비중이 높으면 유동성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

성우하이텍의 단기차입금 비중은 1년 만에 크게 상승했다. 2022년 6월 말 65.6%에서 올해 6월 말 75.4%다. 이로 인해 23년 상반기 누적 이자비용만 344억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의 이자 지급액인 180억에서 1.91배나 증가한 수치다.

현재 성우하이텍은 내부거래 의혹과 재무건전성이 우려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만일 내부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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