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저작권산업 성장 위해 한국과 협력하기로
불법유통으로 누출되는 K콘텐츠 수익 회복 기대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사우디에 K콘텐츠 기반 한국 저작권 법·제도 도입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사우디에 K콘텐츠 기반 한국 저작권 법·제도 도입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지식재산청사에서 양국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가 중동지역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인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최초로 외국과 체결하는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우리 대표단을 만날 때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법·제도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했으며 최근 지식재산청이 청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초청하고 서명식 개최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할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지식재산산업을 강조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힘써 왔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청으로 ’19년부터 ’21년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에 참여한 바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사우디에 K콘텐츠 기반 한국 저작권 법·제도 도입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사우디에 K콘텐츠 기반 한국 저작권 법·제도 도입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저작권 정책 및 법․제도 관련 최신 정보 교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저작권 현안 논의, ▴저작권 분야 인재 양성 협력 및 전문가 교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 및 침해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후속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업무협약에 명시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강화하면 해외 불법유통으로 누출되고 있는 케이(K)-콘텐츠 수익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필두로 중동, 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타국에서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지속적으로 높여 한국 저작권산업의 성장을 세계 속에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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